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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천 아파트 신축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깔려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22-12-13 18:28
2022년 12월 13일 18시 28분
입력
2022-12-13 18:27
2022년 12월 1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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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3일 오후 3시23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50)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진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폐건축물 운반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후진하다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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