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서 만난 여성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남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법적 처벌을 피했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부 양상익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 씨(20대)가 자신의 연락처를 수신 차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연락 좀 해봐” “안 자면 잠깐 이야기해”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A 씨는 같은 해 6월까지 총 100회에 걸쳐 비슷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주거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기다리다 함께 버스를 타거나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 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했지만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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