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올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사진)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에게 이 같은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시행령에 따르면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올해 7월 23일 경찰서장급인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회의 도중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았고, ‘직무 명령 위반’으로 대기발령됐다. 올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한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최근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류 총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장 등 징계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설치는 경찰 내외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며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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