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상품권 9만원에 판매” 속여… 고객 돈 150억 꿀꺽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4일 03시 00분


경찰, 온라인 명품 판매사 대표 체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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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31)는 한 온라인 명품·상품권 판매 업체에 지난달부터 10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구입 대금 약 1억8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상품권을 받지 못했고,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업체 대표 B 씨가 상품권을 액면가에 비해 대폭 할인해 판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한 뒤 돌연 잠적한 것. B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빼돌린 돈은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0년경부터 블로그를 통해 “백화점과 거래하다 보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액면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1000∼9만2000원에 팔아 왔다. 1년여 동안은 약속한 날짜에 실제로 상품권을 배송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구매자들은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권을 되팔아 이문을 남기기도 했다. A 씨는 “(피해를 입기 전까지) 6000만 원까지도 차질 없이 거래가 이뤄져 의심 없이 목돈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11월경부터 업체는 고객들로부터 돈만 받고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았다. 상품권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에 거액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최소 40명에 이른다.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잠적한 B 씨를 사기 혐의로 12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평소 백화점 측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한다. 피해자 C 씨는 “B 씨가 ‘백화점 측 일정을 확인하겠다’, ‘상품 입고 일정을 따로 알려 주겠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4억 원의 피해를 입은 D 씨(30)는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기다리다가 뛰어가는 것)을 해야 할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명품 가방을 이 업체가 구해 판매하는 걸 보고 (업체를) 믿게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상품권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의 이유진 부장은 “상품권의 통상 판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대량 판매 및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 범행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명품 판매사#상품권#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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