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지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13일 밤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류 총경에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정직 3개월은 보수가 전액 삭감 되고 2년 동안 승진이나 승급에도 제한이 있는 가혹한 중징계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직권으로 중징계를 요구를 했다”며 “경찰청장이 바라보는 총경회의는 경찰국 반대를 주도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했기에 ‘중징계’로 판단했고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조직 발전을 위한 서장들의 양심적인 행동으로 판단해 경징계(권고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시민과 경찰청장이 똑 같은 사안을 달리 봤다고 지적했다.
징계이유에 대해 민 위원장은 “류 총경과 잠깐 전화통화를 해 징계 내용에 대해 물어봤더니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고 하더라”며 “즉시해산명령 불이행과 언론대응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유 총경은 ‘부당한 징계다, 소청이든 방법을 다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하더라”며 소청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언론대응이 징계사유라면 민관기 위원장의 이런 언론 인터뷰도 징계하려면 징계 사유가 되겠다”고 하자 민 위원장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즉 “저희들(직협)은 법으로 보장된 단체이고 총경은 경찰서장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지휘관이라는 다른 부분은 있다”는 것.
다만 “개인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경찰공무원의 품위 손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찰관들의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언론에 나와 우리 주장을 하거나 해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 우려는 된다”고 류 총경 징계가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언론에서 혹시 인터뷰 요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위축감이 들 것”이라며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이 불합리한 정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말하지 못하다가 그나마 직장협의회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됐지만 개인의 양심적인 행동들이라든가 언행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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