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발신기능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경찰서 지구대에 수천번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공용물건무효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명령도 각각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폰 앱을 이용해 지구대 유선전화의 발신·수신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를 통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열린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7월17일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오후 8시30분께까지 휴대폰 자동 전화 발신 앱을 이용해 연수구 한 지구대에 3초에 1회씩, 도합 수천번이 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PDA에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적이고 성적 비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및 PDA의 전화번호를 허위 구직 글에 기입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문자와 연락이 가도록 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16일 인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출동 경찰관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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