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44분 이 씨 피살 통신 첩보를 입수한 군부대는 군 내부 정보유통망에 첩보를 최초 게시했다. 직후 국정원이 계통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 수집담당자가 통합첩보시스템에 첩보를 등재했다. 이어 오후 11시 20분 북한첩보 분석 담당자가 박 전 원장에게 보고하자, 박 전 원장은 관련 상황을 서 전 실장과 공유했다.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원장은 23일 오전 3시 노 전 비서실장을 통해 “표류 아국인(우리 국민) 사살 관련 내용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되, 국정원 내 통신첩보 관련자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 11시 37분까지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46건 등 관련 자료 일체가 삭제됐다고 한다. 또한 첩보 및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및 소각 발생 사실에 대한 철저한 보안교육도 실시됐다.
국가안보실이 직접 국정원 관계자들을 ‘입단속’했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은폐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A 씨는 23일 오전 안보실 행정관 B 씨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담당 과장 C 씨에게 연락해 “안보실 결정사항이다.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소각된 사건은 대외 보안으로 절대 비밀이니 보안에 유의하라”, “외부에 이 얘기가 나가면 절대 안된다”라고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달했다.
이에 C 씨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를 열람했던 소속 부서장과 1차장 수석보좌관, 국정원장 정보비서관실에 위와 같은 안보실의 은폐 결정을 전파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관여한 안보실 비서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하며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간에 지시를 전달받은 노 전 비서실장 측도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했다.
검찰은 9일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첩보 삭제 지시 혐의는 제외했다. 박 전 원장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등 3명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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