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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만해서”…수차례 학생 머리 때린 중학교 교사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12-14 10:53
2022년 12월 14일 10시 53분
입력
2022-12-14 10:53
2022년 12월 1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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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간 B군(14)의 머리를 효자손과 분필통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B군이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산만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를 학대했으며 피해 아동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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