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가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철회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오전 10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15)군과 어머니 B(42)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던 B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 역시 희망했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정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과 B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등 불분명한 진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서로 진술이 다르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다른 1명의 피고인에 대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단계는 아니며 기록에 바탕을 두고 최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권을 증인 신청 절차로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50)씨 측 어머니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 진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0분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A군과 B씨는 지난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B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 사체를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C씨의 사체를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앞서 B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9월 18일에 사업 실패 후 C씨가 집에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일 뒤인 9월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 진술을 토대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각됐다.
이후 A군과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서로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