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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11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17명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12-14 13:09
2022년 12월 14일 13시 09분
입력
2022-12-14 11:17
2022년 12월 14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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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이 붕괴된 화정아이파크의 모습. 2022.5.4. 뉴스1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찰 수사가 11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고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공사 관계자와 비위행위를 저지른 업체 관계자들이 줄지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직접 책임자인 시공사와 감리, 하도급 업체, 불법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신축공사 현장 설계를 무단 변경, 사고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하도급 업체 2명, 감리 1명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현대산업개발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하원기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나머지 1명은 관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경찰은 토지 매입과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행위를 추가 적발,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토지 매입업체 대표 등 2명과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매입업체 대표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뒤 이전등기를 생략했고,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현금과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 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광주경찰청은 사고 발생 직후 청장을 본부장으로 89명의 수사본부를 꾸려 11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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