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 119명 제재…출금·면허정지 등 조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2시 05분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 이행 심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로 119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19명 중 64명은 운전면허 정지, 49명은 출국금지, 6명은 명단 공개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386명이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됐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231명으로 가장 많고 출국금지 요청은 125명, 명단공개는 30명이다.

이 중 명단공개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30명 모두 제재가 적용됐다.

출국금지는 법무부 소관으로, 현재까지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125명 중 이번달에 요청한 49명을 제외한 76명에서 2명을 제외한 74명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출국을 한 상태다.

경찰청 소관인 운전면허 정지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231명 중 11월 기준 129명에게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가 내려졌다. 12월 요청한 64명을 포함해 나머지 대상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28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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