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수수 혐의’ 이정근 “청탁·알선 없었다…금전 차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3시 06분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 전 부총장은 이날 파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피고인이 분쟁 당사자로부터 몇억원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계좌거래로 인정되지만 단순한 금전 차용일뿐”이라며 “청탁의 대가로 몇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어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 부탁은 있었다”면서도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알아보고 얘기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과 알선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돈이 오간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에 대한 알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중 2억7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부총장은 금전 거래는 단순한 차용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서도 일부 변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부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지인을 통해 (사업가) 박씨를 소개 받았고 수천억원대 자산가인 그가 민주당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며, “피고인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에 몇억원 정도는 얼마든지 융통할 수 있으나 대부분 부동산이어서 1~2억원 정도의 돈을 쉽게 조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이 알고 지낸 3년 중 중반기를 지나서부터는 주로 돈을 갚았고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를 갚았다”며 “불법 의도가 있다면 명시적인 계좌를 통해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전 부총장이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 삼아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진 뒤 1월13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검찰 측에는 공소사실 관련 각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에 대한 추가 의견을, 이 전 부총장 측에게는 추후 재판에서 진행될 신문과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첫 공판에서는 이 전 부총장 측에 돈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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