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공유’ 30대 초등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3시 09분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4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사 A(3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뒤 친구인 학원 원장 B(33)씨와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불법 촬영, 온라인 메신저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3명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몸 일부나 신체적 접촉 장면을 찍은 불법 영상을 받아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친구·지인 등 4명은 각각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1년 가량 경찰 수사를 받고 송치됐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성들에게 접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불법 촬영·반포 범죄의 사회적 해악,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A씨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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