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감기약 60% 늘려라”…18개 제약사에 긴급생산명령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3시 15분


서울 시내의 약국(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8.17/뉴스1
서울 시내의 약국(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8.17/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동시유행 등으로 최근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된 ‘조제용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성분 650밀리그램)에 대해 긴급생산명령이 내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mg)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정하고 해당 제품들을 허가받은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데,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과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달 7일에 보고받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 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내년 4월까지는 60% 확대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를 협상해 생산량을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 생산하는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병원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에 해당하며,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식약처는 지난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공문을 보내 중국의 방역 완화에 따라 감기약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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