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혐의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4시 56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는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이 기간 야간에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 관련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당내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선 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에게 적지 않은 정치자금도 기부 받았다”고 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대표는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 6월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는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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