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민주노총 간부에 벌금 40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5시 19분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에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으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선출위원회 회원들에게 단순히 천호성 후보의 소식을 알린 것뿐”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선출위원회의 역할은 천호성이 민주진보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까지”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A씨 등은 지난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만명에게 전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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