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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행 기어 넣고 주차한 렌터카 해변 돌진…인명피해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14 17:50
2022년 12월 14일 17시 50분
입력
2022-12-14 15:23
2022년 12월 1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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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를 D(주행)로 넣어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이 해변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3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주차한 차량이 주차블록을 넘어 해변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기어를 D로 넣은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은 주차블록을 넘어 약 1m 아래로 추락한 뒤 해변으로 향했다.
차량은 해안가 인근 갯바위에 걸쳐진 채 멈췄고, 크레인에 의해 도로변으로 인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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