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사실조사 결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안건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의결 사항으로 올리게 된다. 이후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등의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업자들이 사실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전언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는 서울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이다. 공정위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건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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