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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5개월 된 딸 던지고 방임한 20대 부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14 15:52
2022년 12월 14일 15시 52분
입력
2022-12-14 15:52
2022년 12월 1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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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집에 내버려 둔 채 술집과 노래방을 가는 등 방임한 20대 부부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8월 6일 오전 1시께 당시 생후 약 5개월이 된 딸 C양을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 혼자 재워 둔 채 나와 약 3시간 20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C양을 방임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7월 25일 오전 4시 30분께 아내인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자 데리러 가기 위해 C양을 혼자 집에 둔 채 나가기도 했다.
또 B씨는 남편인 A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C양을 던져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임행위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춰보면 범정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방임 행위 횟수는 2회이며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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