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메인 서버가 아닌 시스템 관련 서버에는 첩보 및 보고서 회수 등이 가능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박 전 원장은 SNS를 통해 “국정원 모든 자료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메인 서버라고 알려진 서버)와는 달리 첩보 및 보고서 등을 운용하는 시스템 관련 서버에는 자료 회수, 열람 제한, 열람기간 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삭제이든, 또는 다른 측의 주장에 의하면 보안 조치 등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직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검찰 조사 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의 모든 문서들은 수집 및 생산, 배포되면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재임 중에 직원들에게 어떠한 문서도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었으며, 서버 및 문서에 대한 이러한 생각 그리고 사실관계는 지금도 똑같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30분간 조사했다. 박 전 원장에 따르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20분가량 걸렸고, 나머지 시간은 박 전 원장과 변호인 등이 조서를 확인하는 데 쓰였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해상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열린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을 보면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첩보 삭제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을 박 전 원장과 동시에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더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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