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5년 최초 수사 당시 최 씨의 동업자 3명만 검찰에 넘겼고 동업자들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2020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 씨를 검찰에 고발하며 재수사가 이뤄졌고 최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최 씨는 “지인 부탁으로 병원 운영에 돈을 빌려주고 재단 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렸을 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최 씨는 병원 계약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약서와 서류작성 등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고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요양급여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의 개설과 운영 등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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