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경쟁 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진정서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당선 뒤 보좌관 조모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자 6명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대부분 유씨의 진술”이라며 “윤 의원이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나 유죄가 나온 혐의를 다시 판단받고 싶다며 항소했다.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맞항소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 마련한 것이었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주재자가 윤 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유씨와 조씨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유씨 등은 윤 의원의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혐의 등을 받았고 재판부는 윤 의원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주도한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와 조씨는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윤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과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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