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손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1, 2심에서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안 지켜진 것은 최고경영자(CEO)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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