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함바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유 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 혐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다만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주재자가 윤 의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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