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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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5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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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DB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동아일보DB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함바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유 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선거 공작 혐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다만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주재자가 윤 의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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