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의 영유아 검진 시기를, 만 65세 이상 고령층 및 이들의 가족은 인플루엔자(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았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오는 31일부로 끝나기 때문이다. 연장 가능 여부는 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역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영유아 검진 놓치면 자비로 받아야…코로나 확진만 예외로 인정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 기간 한시 연장 조치가 31일로 종료된다. 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이다.
총 8단계 프로그램(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으로 구성돼 5개 분야, 24개 항목을 계측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다음 차수 전까지 1~2개월씩 연장돼왔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부터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을 때만 격리 해제 다음 날부터 1개월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차수 전날까지 연장된다.
12월 31일 직전까지 확진돼 검진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발송한 격리대상자(성명)와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서류, 보건소 발송 문자메시지, 보호자 신분증을 갖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일상 속 방역 대응 기조와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진 이외의 연장 가능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건강검진인 만큼 비용이 무료인데 정해진 검진 시기를 놓치면 자비로 해야 한다. 차수별 검진 시기가 되면 건보공단에서 전자문서나 주민등록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아이의 검진 일정을 확인한 뒤 기한 내 받는 게 좋다.
◇보건소는 고령층에게 내년 4월까지 무료 접종 …방문 전 확인 필수
만 65세 이상 고령층(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이 지난 10월부터 주소지 관계없이 보건소나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행 중이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고령층 무료 접종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은 “보건소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내년 4월까지 무료접종을 할 방침”이라면서 “보건소에 백신이 소진됐을 경우, 빨리 종료될 수는 있다”고 방문 전 문의를 당부했다.
다른 무료 접종 대상군인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09년 1월 1일~2022년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통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고, 접종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내원하기 전에 알려야 한다.
대상자가 아닌 만 14세~64세(1958~2008년생)는 백신 제조사를 통해 물량을 구비해 둔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전액 비급여로 대략 2만~4만원 선인데 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통상 11월~4월 사이 유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근 2년간 유행이 없었지만, 올해는 일찍부터 유행이 시작됐다. 질병청은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으니 독감백신 접종부터 서두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0시 기준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81.2%의 접종률을 보였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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