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선거운동 아태협 간부 ‘사조직 설치’ 공소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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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5일 11시 37분


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지법 전경. 뉴스1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간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허가됐다.

1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불법 소규모 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유사기관 설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사조직 설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유사기관 설치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조직 설치에 대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불허하면서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들을 아직 수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범의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9월9일 A씨를 기소처분했다. A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범들의 공소시효 역시 정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의 혐의는 수원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던 중 압수품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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