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빚 청산에 11억원 횡령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5일 13시 48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도박자금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11억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도 A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12월 경기 이천지역의 한 은행에 공과금 수납,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45차례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약 9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은행 금고실에 보관된 현금 2억2000만원도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무단 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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