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박자금·빚 청산에 11억원 횡령 은행원, 항소심서 감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15 13:49
2022년 12월 15일 13시 49분
입력
2022-12-15 13:48
2022년 12월 15일 13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도박자금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11억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도 A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12월 경기 이천지역의 한 은행에 공과금 수납,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45차례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약 9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은행 금고실에 보관된 현금 2억2000만원도 빼돌려 자신의 계좌로 무단 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눈앞 캄캄…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내려왔다” 야탑동 화재 대피자 증언
새해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이재용·정의선·구광모 회장[청계천 옆 사진관]
“내가 대세이자 정답” 다른 사람도 다 내 마음 같을 거라는 착각[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