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도권 건설 현장을 상대로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건설노조 조합원 1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또는 노조발전기금 형식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방송 차량 및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공사 현장 출입을 방해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누고 각 지부별로 지부장,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맡은 다음 건설 현장 파악 및 교섭 진행, 집회 신고 및 민원 제기 등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업체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과태료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피해 업체는 총 11곳이며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업체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설득 중”이라며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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