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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 내리면 마비되는 어리목…내년 1월부터 차 세우면 과태료
뉴스1
업데이트
2022-12-15 14:54
2022년 12월 15일 14시 54분
입력
2022-12-15 14:53
2022년 12월 15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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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에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들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내년 1월부터 한라산 어리목 입구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된다.
제주시는 겨울이면 설경을 즐기려는 차량으로 주·정차가 만연한 어리목 입구에 이달 내로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9월 현장조사를 통해 일도이동 동문성결교회 앞, 서문사거리, 아라초등학교 남측 공영주차장 사거리, 화북주공 1단지 입구 등을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적발시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 전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겠다”며 “내년에도 교통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확충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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