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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0명 규모 유령노조 만든 뒤 2억 갈취…위원장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15 15:28
2022년 12월 15일 15시 28분
입력
2022-12-15 15:27
2022년 12월 15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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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600여명을 모집한 뒤 서울 및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노동조합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영세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고, 금품 상당액은 위원장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50대 노조 위원장 A씨와 30대 지부장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께 명목상 노조를 설립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활동을 전임한다는 명목으로 노조전임비 또는 노조발전기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업체가 불응할 경우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방송차량 및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근로자의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는 11곳으로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업체 별 피해액은 300여만원에서 4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 대다수는 영세 하청업체로 과태료 또는 공사 기간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뜯어낸 금품 상당액은 노조 활동과 관계없이 주유비, 주택 관리비 식료품 구입 등 위원장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러 군데의 건설현장에서 같은 노조의 집회가 다수 신고된 것을 보고 관련성을 확인하던 중 피해 사실을 첩보로 입수해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0월5일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공모사실 및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해 지난 9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만기일은 오는 23일로 경찰은 내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며, 명목상으로 건설노조를 표방했으나 실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조원 600여명도 대부분 이름만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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