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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민, 다음 재판엔 나온다…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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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17:57
2022년 12월 15일 17시 57분
입력
2022-12-15 17:57
2022년 12월 1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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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재판에 조씨 본인이 출석한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5일 오후 3시30분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9월22일 공판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단은 다음 재판에서 조씨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조씨 측 변호인단에 “(조씨) 본인 신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유지하느냐”고 묻자 변호인단은 “맞다”며 “부산대 변호인단에서 채택한 교수들의 증인신문 후 본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부산대가 내린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조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이란 공공기관 등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행정심판위 판단 결과는 법정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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