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 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노동조합 활동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노조원 권익 보호가 아니라 금품 갈취를 위해 2년 전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건설 분야 노조 조합원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위원장 A 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 노조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노조 활동비나 발전 기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는 11곳, 피해액은 2억 원가량이다. 피해 업체 대부분은 영세 업체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은 무늬만 ‘노조’였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대부분은 위원장 A 씨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대표적인 노조 상급단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설득 중”이라며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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