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대중교통·병원선 계속 착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5일 21시 14분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정부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선 마스크를 계속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인과 교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23일 발표되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상당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큰 방향을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과 기준, 고위험시설 범위가 쟁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단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또 기저질환자와 어린이 등을 접촉하는 의료인과 교원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의무 착용까지 해제하되 영유아 등부터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벗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의무화 조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되지 않더라도 ‘정체 수준’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의무화를 해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유행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꼭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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