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마스크 의무 조정 토론회
“교원도 착용” vs “지금 해야 하나”
방역당국, 23일 조정안 발표
정부 주최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선 마스크를 계속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의료인, 교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제시됐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큰 방향을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선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과 고위험시설 범위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단계에 걸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의무를 해제하되, 고위험시설(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만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 또 기저질환자와 어린이 등을 접촉하는 의료인과 교원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서의 의무 착용도 해제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데 코로나19 유행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정을 꼭 지금 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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