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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장관 “근로시간제 등 노동개혁, 내년 상반기 입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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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08:26
2022년 12월 16일 08시 26분
입력
2022-12-16 08:26
2022년 12월 16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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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주52시간·호봉제 개편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2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넓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를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연구회는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기 위한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 업종 확대, 이중구소 개선을 비롯한 추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과제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권고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있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 제도 개혁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최근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파견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현장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동시장 제도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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