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지검장은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겐 징계가 내려졌고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 재수사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위 사실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으로 특정인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또 찍어내기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 비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20년 4월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전 총장이 전화기 너머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눈에 뵈는 것이 없냐’고 소리쳤다”며 “(당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을 사퇴시키기 위해 위법한 수단을 이용해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2020년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은 감찰담당관실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 등을 통해 통신 기록 등 위법한 자료를 받아내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널 A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복사 요청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공문이 위법이라며 거절했다. 그런데도 결국 자료가 넘어간 것에 대해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지검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가 해당 자료를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활용했다고 본다. 법무부 감찰 후 윤 전 총장은 2020년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자료 전달 과정에 대해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한 것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담당관 역시 관련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본 사건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뒤 올해 6월 서울고등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박 전 담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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