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은 추우니까, 집에서 ‘뻐금뻐금’ 층간흡연 민원도 급증…해결책은?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0시 02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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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몰아치면서 아파트 간접흡연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수온주가 떨어질수록 흡연 민원이 증가하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평소 아파트 밖에서 흡연하던 이들이 한파를 피해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 안에서는 담배 냄새 없는 편안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의견과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발하는 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파트, 오피스텔 실내흡연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담배를 피울 거면 다른 집에 피해가 안 가게 문을 닫고, 환풍기를 끄고 피웠으면 좋겠다. 본인은 맡기가 싫으니 환풍기를 키는 것이 아니냐”며 “임신부와 아기가 있는 집은 무슨 죄로 담배냄새를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탁실에 공기청정기를 두고, 베란다 문을 닫은 채 담배를 피우는데도 아랫집에서 항의를 한다”며 “흡연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냄새가 싫다면 (금연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의 H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뉴스1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노후화되어서 층간뿐 아니라 이웃집 간 담배 냄새가 심하다”며 “특정 호수에 민원이 5건 이상 들어오면 직접 연락해 흡연 자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아파트 내 흡연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공동주택은 ’사유지‘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다. ’흡연권‘과 ’혐연권‘은 모두 헌법에 근거한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두 권리 모두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두 권리가 충돌할 경우 생명권과 직결되는 혐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 또한 ’공통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권고‘에 그칠 뿐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서 흡연한 경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아파트 주민들이 사전에 ’간접 흡연‘에 관한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면, 담배 연기로 피해를 준 흡연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거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흡연 입주자에게 경고, 위반금 부과, 소액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간접흡연으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된 입주민이 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다만 담배냄새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간접 흡연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층간소음처럼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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