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다친다”…‘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준위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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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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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을 받는 공군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 중사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가해자 장모 중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중사의 범행을 고소할 경우 이 중사의 군복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군검찰은 판단했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노래방에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노래방 상황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 준위가 이 중사에게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복협박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노 준위 발언은 이 중사 신고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주회식 사실이 발각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징계처분 등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준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부서장인 노 준위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는 노 준위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극단선택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또 “부서원간의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 했다”며 “군내 성범죄는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줌으로써 부대원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일으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찰과 노 준위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서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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