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회유 위해 면담 강요한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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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0시 55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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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노 준위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스스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의 보복협박 협의와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3월 발언은 면담강요 혐의로 유죄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가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 중사를 회유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2심은 앞선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과 노 준위는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에 시달렸고 같은 해 5월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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