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구직 여성 4명에 ‘사적 카톡’ 공무원
뉴스1
업데이트
2022-12-16 11:21
2022년 12월 16일 11시 21분
입력
2022-12-16 11:21
2022년 12월 16일 11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 원주지원.(뉴스1 DB)
강원도내 한 지자체에서 구인, 구직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해 여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고용안정 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 구직자 자료입력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업무를 통해 알게된 여성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혹시 누구? 기관 관계자 분이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총 4명에게 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 도내 모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상담 업무를 담당해오다 2015년 1월부터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사적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원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김윤종]참사 전 신호는 항상 먼저 나타났다
참사 이틀뒤 ‘경품 행사’ 논란…제주항공 모기업 애경그룹 결국 사과
카드 게임-모델 워킹… 백화점, 이색 강좌로 ‘욜드족’ 모시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