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사는 지난 13일 오후 12시 30분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701만 원이 든 B 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B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곁눈질로 훔쳐 본 옷장 잠금 비밀번호를 눌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후 곧바로 자가용을 몰고 광주로 향하다 지갑 안에 든 거액을 발견했고 겁이 나 골프장 측에 전화를 걸어 “현관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프장 측에서 들은 분실물 습득 경위와 B 씨의 진술이 어긋나자 A 경사를 미심쩍게 여겼다.
B 씨는 “현관에 지갑을 떨어뜨린 적 없고 분명 사물함에 넣어뒀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A 경사는 경찰의 추궁끝에 “B 씨가 돈 빌려 간 사람과 외모가 비슷했다”며 “신분증만 확인하려 했는데 순간 욕심이 나 (지갑을) 훔쳤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면서 감찰과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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