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공범들과 함께 폭행” 진술 번복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4시 19분


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고법 전경./뉴스1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공범들과 피해자를 함께 폭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와 공범 B씨(27), C씨(20)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신문을 받았다.

A씨는 “망보기, 팔다리 잡기, 목조르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B씨, C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 “때에 따라 역할을 바꾸기도 했다”고 진술하며 공동범행임을 주장했다.

이들의 폭행은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이뤄졌으며, 이 때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범행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기수라는 점 때문에 분위기상 내가 짊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떠넘겨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 측 변호인은 “출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C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굳이 따지자면 폭행의 이유가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함께 피해자를 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각자 화나는 일이 있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때리곤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주범 A씨를 비롯해 B씨와 C씨가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3명 모두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B씨와 C씨에겐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피해자의 누나는 이들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 십 차례 폭행하고 성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 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해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또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을 집행 중이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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