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도 재정 건전화…대상자, 급여 이용 등 손 본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4시 45분


정부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 시스템도 건전화 기조 하에 개편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회의와 공청회, 장기요양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2023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대상자 적정 관리와 합리적 급여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성으로 논의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한 협의체를 둘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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