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신풍제약 임원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5시 38분


검찰이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신풍제약의 전무급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6일 신풍제약 A전무를 특경법위반(횡령), 특경법위반(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전무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께 의혹에 연루된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과 B회사의 대표 C씨는 이미 사망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월엔 A전무와 유제문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A전무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A전무의 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추가 혐의와 나머지 (임직원등) 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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