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전 靑비서관, 징역 2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6시 20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뉴스1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중이지도 않았으나 여론 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에 의해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인 폭력이다”면서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는 검찰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도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출국금지 당시 김 전 차관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했으며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고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정당했으며 봉욱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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