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뇌물수수 및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뇌물수수의 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뇌물공여 혐의 역시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와인과 현금 등을 수수한 적도 없다”는 등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은 시장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박모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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