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6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시행사 이사 B(46)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고 있는 점, 향후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 측에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