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6일 검찰은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혁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지만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당시 교수가 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9년 9월 A씨를 한 차례 검찰에 넘겼고, 이후 보강 수사 지휘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A씨를 다시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9개월여간 사건을 검토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합의부에 재배당되는 과정을 거쳤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해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에 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검찰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실형을 선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 정보가 다수 포함돼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심원 양형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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