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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모델링 공사 시끄러워”…건물주 사무실 불지르려던 60대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2-12-16 21:05
2022년 12월 16일 21시 05분
입력
2022-12-16 21:05
2022년 12월 16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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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 News1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주의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했던 60대 남성이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의 한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60대 A씨에게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15일) 오후 4시20분쯤 건물주 사무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미리 준비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 전부터 이어진 건물 1층의 리모델링 공사가 시끄러워 자신의 가게의 손님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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