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번주 첫 재판…‘李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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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8일 07시 39분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부원장 등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재명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로 남 변호사로부터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분양대행사 대표 이기성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빌렸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거쳐 “최소 4억원을 ‘이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 측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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